지난번 금요일 전문의 관련학회 모임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한의학회에서 퍼왔습니다.
《제4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관련 긴급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4년 2월 12일 (목) 19:00, 향토골
- 의안 : 가. 고시업무 적법성에 관한 건
나. 협회에서 요청한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관련 자료 협조의 건
다. 응시자격확인서에 관한 건
= 회의결과 =
가. 고시업무 적법성에 관한 건
대한한의사협회는 고시위원회 및 고시실행위원회를 배제한 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의시험의 심사 및 고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한의사전문의자격고시위원회 규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고시실행위원회의 고유업무를 특별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즉각 중지하고 현 고시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나. 협회에서 요청한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관련 자료 협조의 건
대한의 제107호(2004.2.5)를 통하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대한한의학회 및 각 분과별학회에 협조요청한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관련 자료 협조요청'건에 대하여 상기 가. 의 이유로 응할 수 없다.
다. 응시자격 확인서에 관한 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각 수험생에게 요구한 응시자격 확인서 제출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응시자격 심사는 한의사전문의자격고시위원회규정 제12조 3항에 의거하여 고시실행위원회의 고유업무이며, 한의사전문의자격 고시위원회 및 고시실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없으므로 원인 무효임을 재확인한다.
2004. 2. 12.
박동석(대한한의학회장, 고시실행위원장), 김중호(대한한의학회 부회장)
최도영(대한한의학회 제도이사), 정승기(대한한의학회 고시이사),
우홍정(대한한방내과학회 회장), 이장훈(대한한방내과학회 고시이사),
김갑성(대한침구학회 회장), 김경호(대한침구학회 고시이사),
정석희(한방재활의학과학회 회장), 임형호(한방재활의학과학회 고시이사)
고우신(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회장), 지선영(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고시이사),
유심근(대한한방부인과학회 회장), 이경섭(대한한방부인과학회 고시이사),
김장현(대한한방소아과학회 회장), 이진용(대한한방소아과학회 고시이사),
이상룡(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구병수(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고시이사),
김달래(사상체질의학회 회장), 고병희(사상체질의학회 고시이사) (이상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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